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54
- 선고일
- 2022-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 문서인 인사처리 매뉴얼상 유동기사 발령 조치가 정직보다 중한 불이익을 주고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행실태 위반을 이유로 한 유동기사 발령(배치전환)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등 필요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해당 배치전환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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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