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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54
선고일
2022-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 문서인 인사처리 매뉴얼상 유동기사 발령 조치가 정직보다 중한 불이익을 주고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행실태 위반을 이유로 한 유동기사 발령(배치전환)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등 필요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해당 배치전환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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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