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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53
선고일
2022-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회에서 주차장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는 의결이 되도록 의안을 설명하고,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판단을 방해하는 취지로 설명한 점, 중앙회의 소득세 수정신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 3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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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