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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52
선고일
2022-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장에 대한 제재조치를 논의하는 총회의 사회자로서 중립적 입장을 지키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이사장을 변론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의 시정지시 사실을 알면서도 변론 발언을 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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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