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52
- 선고일
- 2022-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장에 대한 제재조치를 논의하는 총회의 사회자로서 중립적 입장을 지키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이사장을 변론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의 시정지시 사실을 알면서도 변론 발언을 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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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