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49
- 선고일
- 2022-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시 불이행, 타 직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 회사 운영 방해 언동, 시말서 제출 누적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행위의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에서 비롯되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