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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33
선고일
2021-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명시하고 최근 3년간 높은 비율로 정규직 전환을 해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평가점수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낮지 않고 근태 점수도 만점이었음에도 근태 불량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자가 신입직원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남기거나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환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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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