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32
- 선고일
- 2022-02-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퇴직 시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발급되는 평생사원증을 받지 못하자, 퇴직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에서 7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퇴직 이전부터 평생사원증이 미발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회사에 지급을 촉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미발급 처분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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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