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31
- 선고일
- 2022-0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조합원들의 차키 반납 및 차량 운행중단을 주도하여 회사에 중대한 경영 악화를 초래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