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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31
선고일
2022-0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조합원들의 차키 반납 및 차량 운행중단을 주도하여 회사에 중대한 경영 악화를 초래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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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