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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3
선고일
2021-10-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0년 2월 24일 대기발령을 내렸고, 근로자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9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정지되거나 중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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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