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3
- 선고일
- 2021-10-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0년 2월 24일 대기발령을 내렸고, 근로자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9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정지되거나 중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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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