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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2
선고일
2021-04-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 이후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아무런 평가 없이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었거나 이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재고용을 거절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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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2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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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