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27
- 선고일
- 2022-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계속 근로 요청으로 철회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요구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고 문구상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반려한 사실이 없고, 사직 철회 시점이나 이를 입증할 명시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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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