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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20
선고일
2022-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유일한 채권담당자인 근로자가 담보물 평가 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해 회사에 큰 금전적 손해를 예상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과 경제적 손실 규모에 비추어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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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