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20
- 선고일
- 2022-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유일한 채권담당자인 근로자가 담보물 평가 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해 회사에 큰 금전적 손해를 예상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과 경제적 손실 규모에 비추어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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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