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1
- 선고일
- 2021-07-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사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트장 보직해임 및 전직 명령은 조직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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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