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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1
선고일
2021-07-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사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트장 보직해임 및 전직 명령은 조직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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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