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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18
선고일
2022-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채용 취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의 실재 여부를 평가보고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법무담당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기획업무로 전보한 후 교육이나 피드백 없이 기획·관리업무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 처분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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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