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18
- 선고일
- 2022-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채용 취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의 실재 여부를 평가보고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법무담당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기획업무로 전보한 후 교육이나 피드백 없이 기획·관리업무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 처분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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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