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16
- 선고일
- 2022-0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사직 의사를 번복하지 않자, 사용자가 이를 사직 처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강요와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사직서 제출 요청을 강요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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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