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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15
선고일
2022-0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4가지 징계사유 중 각종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 위조는 인정되나, 교비회계 횡령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공익제보자인 점,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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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