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15
- 선고일
- 2022-0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4가지 징계사유 중 각종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 위조는 인정되나, 교비회계 횡령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공익제보자인 점,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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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