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14
- 선고일
- 2022-0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 명시가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을 시용근로관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인평가점수가 현저히 낮고, 동료 직원들의 비위행위 탄원이 있었으며,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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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