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03
- 선고일
- 2021-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영업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급임에도 업무 미숙으로 징계를 받았고 1년간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감소가 실근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고 승진 제한 등도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으므로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보아 해당 대기발령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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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