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9
- 선고일
- 2021-06-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은 크며, 사용자가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2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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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