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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97
선고일
2021-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원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들이 기본급 없이 강의 횟수나 비율에 따라 급여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 없었으며, 다른 학원 강의 병행 및 대체 근무가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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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