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97
- 선고일
- 2021-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원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들이 기본급 없이 강의 횟수나 비율에 따라 급여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 없었으며, 다른 학원 강의 병행 및 대체 근무가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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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