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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90
선고일
2022-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용 PC 이동 지시 불이행, 주간회의 참석 지시 불이행, 상급자에 대한 반말·고성·위협 및 명예훼손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그 수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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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