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90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용 PC 이동 지시 불이행, 주간회의 참석 지시 불이행, 상급자에 대한 반말·고성·위협 및 명예훼손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그 수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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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