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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8
선고일
2022-0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해당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원 업무가 중단됨을 알리자,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제도를 인지하고 업무를 시작한 점,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퇴사로 인해 업무 중단 사실을 알렸을 뿐인 점을 고려하여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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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