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8
- 선고일
- 2022-0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해당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원 업무가 중단됨을 알리자,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제도를 인지하고 업무를 시작한 점,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퇴사로 인해 업무 중단 사실을 알렸을 뿐인 점을 고려하여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2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