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88
- 선고일
- 2022-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적 시설물인 교육동 숙소에서 내연녀와 장기간 수차례 동침하고, 재택근무 및 공무외출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사적 여행을 다녀왔으며, 폭행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기업 직원임에도 복무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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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