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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88
선고일
2022-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적 시설물인 교육동 숙소에서 내연녀와 장기간 수차례 동침하고, 재택근무 및 공무외출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사적 여행을 다녀왔으며, 폭행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기업 직원임에도 복무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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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