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87
- 선고일
- 2022-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 등 피신청인의 임직원 내규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며, 우편료나 전화료 등 제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겸직도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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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