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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87
선고일
2022-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 등 피신청인의 임직원 내규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며, 우편료나 전화료 등 제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겸직도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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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