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85
- 선고일
- 2022-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모회사)과 사용자2(자회사) 중 사용자1을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주체와 최종 결재권자가 사용자2였고 두 회사가 별개의 정관과 취업규칙을 가지고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아 사용자1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이미 법인 해산 및 청산 종결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2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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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