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82
- 선고일
- 2022-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함께 퇴사한 다른 동료가 구제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팀장에게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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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