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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82
선고일
2022-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함께 퇴사한 다른 동료가 구제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팀장에게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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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