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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79
선고일
2022-04-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택지 개발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부패방지법과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공사의 명예와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규정에 따라 서면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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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