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79
- 선고일
- 2022-04-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택지 개발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부패방지법과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공사의 명예와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규정에 따라 서면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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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