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72
- 선고일
- 2022-0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의 새로운 업무 제안을 수락하여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으므로 기존 사직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1년 8월 13일 근로자에게 계약관계 해지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단절인 해고로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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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