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71
- 선고일
- 2022-0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가 없이 주간업무 회의를 녹취하고 임원들에 대해 무고성 투서를 하거나 소문을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로서 임직원과의 면담을 녹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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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