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68
- 선고일
- 2022-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과정에서 담당자와 공모하거나 위·변조,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중간정산 요건이 미비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업무 미숙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임통보서에 구체적인 사실 없이 규정만을 사유로 나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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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