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65
- 선고일
- 2022-0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징계혐의 중 공금관리 부적정, 사문서 위조, 배임, 선거 개입, 모욕 등 일부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국장 지위에서 선거에 개입해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금관리 부실 책임이 중대하며 형사절차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벌심의위원회 심의, 진술권 부여, 서면 통지 등 규정된 절차가 모두 준수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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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