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62
- 선고일
- 2022-0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사내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고 그 사안이 중대하므로,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 변경 조항이 존재하고 마케팅 업무의 필요성 저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임금이나 근무장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전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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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