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61
- 선고일
- 2022-01-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 이사가 업무위탁 수수료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일하고 출퇴근 구속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 이사를 제외하고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19명으로 5명 미만인 상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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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