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6
- 선고일
- 2021-12-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팀장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이 팀원 전원에 대한 묵시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직을 권고하거나 구두 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조회 시간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하며 현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2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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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