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5
- 선고일
- 2021-03-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담당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고지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에 합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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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