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53
- 선고일
- 2022-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이 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를 받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은 위탁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고 근로시간과 장소의 제약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신청인을 해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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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