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50
- 선고일
- 2022-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반품정책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난 제품을 소비자가 개봉하여 반품한 것처럼 처리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손실액 주장이 전부 인정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부당 반품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회사가 사전에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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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