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4
- 선고일
- 2021-05-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당시 업무상 요양을 위해 휴업할 객관적 필요가 없었으므로 해당 해고가 해고금지기간 중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간호사 등과의 불화 및 욕설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어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적법한 징계위원회 진행과 소명기회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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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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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