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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42
선고일
2021-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무평가 결과 갱신 거절 기준을 초과하여 계약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선을 침범해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2에게 내려진 정직 40일의 징계가 취업규칙 절차를 준수하였고 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갱신 거절과 근로자2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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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