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41
- 선고일
- 2022-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위해제에 대해 임금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민원 조사 및 동료와의 분리 필요성,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환자 이송 중 십여 건의 민원을 유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서면 경고 후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2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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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