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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41
선고일
2022-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위해제에 대해 임금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민원 조사 및 동료와의 분리 필요성,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환자 이송 중 십여 건의 민원을 유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서면 경고 후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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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