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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40
선고일
2022-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의 위탁 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인정하며 6개월의 수습기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항목의 객관성, 동료 직원들의 진술, 근로자의 업무 거부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수습평가 점수 저조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며, 서면 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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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