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39
- 선고일
- 2022-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징계 전력 등 가중요소가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아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으나, 근로자들이 사유를 인지하고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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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