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35
- 선고일
- 2022-0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 후 후행처분으로 강등을 명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법률상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법무상무로서 전임 인사상무의 비위행위를 보고하지 않거나 부당한 비용 지급을 승인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강등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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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