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34
- 선고일
- 2021-12-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징계할 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2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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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