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33
- 선고일
- 2021-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징계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수의 이력을 누락하고 경력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력을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채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징계 규정과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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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