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32
선고일
2021-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사무소 현지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공용차량 사적 사용, 운영비 유용, 수감 업무 처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높은 청렴성을 요구받는 준정부기관의 소장 지위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의 소명권 행사도 방해받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