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32
- 선고일
- 2021-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사무소 현지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공용차량 사적 사용, 운영비 유용, 수감 업무 처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높은 청렴성을 요구받는 준정부기관의 소장 지위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의 소명권 행사도 방해받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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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