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3
- 선고일
- 2021-05-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 및 근무태만을 저지른 점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사용자 재량권 범위 내의 적정한 처분이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해고가 근로자 개인의 비위와 근무태도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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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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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