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3
선고일
2021-05-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 및 근무태만을 저지른 점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사용자 재량권 범위 내의 적정한 처분이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해고가 근로자 개인의 비위와 근무태도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