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23
- 선고일
- 2022-0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이력을 바탕으로 해당 학원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고 학부모 불만사항에 대한 객관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교무일지 누락이나 2차례의 지각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 해당 해고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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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