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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23
선고일
2022-0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이력을 바탕으로 해당 학원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고 학부모 불만사항에 대한 객관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교무일지 누락이나 2차례의 지각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 해당 해고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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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