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20
- 선고일
- 2021-1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시용근로자로서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해 인사권을 행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 이후에도 법인차량 반납 등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 대해 직원에 대한 해고 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2의 해고통지서가 반송되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진을 전달받아 해고 직후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