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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19
선고일
2021-12-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사용·종속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지입차주로서 차량 유지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부담하며 배송 업무를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이나 복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업무 전속성도 없었으며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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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