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18
- 선고일
- 2022-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이후 정리해고 되었더라도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청구할 구제 실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휴업명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과도하지는 않으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휴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노동조합 등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아 휴업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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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